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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등록 2017/03/10 (금)
파일 170310_기업도시_개발__관련_3개__기준?지침_일부_개정_추진(최종방침)(2).hwp
규제심사확인증(기업도시예정지역_및_주변지역관리지침_개정안.hwp
170306_개정전문(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_최종).hwp
170306_기업도시_예정지역_및_주변지역_관리지침(최종).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 819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90호, 2016.4.7)」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등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장, 제3장, 제4장)

「공인중개사법」, 「건축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