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819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690호, 2016.4.7)」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등 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1장, 제3장, 제4장)
「공인중개사법」, 「건축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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