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821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재발령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2017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3월 17일”을 “2020년 3월 17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49호, 2014.3.18.)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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