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그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마찰, 민간업체의 책임감 없는 입찰참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절차의 일부 개선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자 입찰참가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찰참가자 사이의 마찰을 방지하고, 입찰보증금 제도를 통해 민간업체의 책임감 강화를 도모함 (안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조의2)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원활한 기금․보증지원을 위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현황을 관리하고자 함 (안 제 1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재공고 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총회 정족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7조제3항,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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