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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등록 2017/03/20 (월)
파일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66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