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건축관련 통합기준(재검토 기한 연장)
등록 2017/03/22 (수)
파일 확인증(건축통합기준).hwp
건축관련_통합기준_재검토_기한_연장.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건축관련 통합기준 일부개정령안(재검토 기한 연장)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관련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