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도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에 타법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규정정비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안 제39조)
나. 공공임대 리츠 정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로 변경하여 규정을 명확화(안 제43조)
다.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도시재생법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3조,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9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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