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824호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발령안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7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