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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재검토기한연장)
등록 2017/03/28 (화)
파일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_재검토기한_연장.hwp
공항이동지역통제규정(개정전문)(1).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4).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91호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1호, 2014.4.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개정안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