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2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제57조의10 등에 따라 고시했던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21호, 2015.12.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제조에 관한 일부 규정을 개선하여 공정의 효율성 증대 및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압용기 시험규정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 중 환형용기의 중심부 재질로 KS D 3562(배관용 탄소강관) SPPS380 또는 그 이상의 재료 추가(안 별표3의 2.2)
나. 국제기준과 동등하게 박판 금속재료(변형률이 5%미만, 두께가 5mm미만의 강재용기)를 사용한 내압용기의 열처리 제외(안 별표3의 2.7)
다. 액화석유가스(LPG)자동차 내압용기의 파열압력기준을 국제기준과 같게 최고충전압력에서 내압시험압력의 2.25배 이상으로 수정(안 별표3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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