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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등록 2017/03/27 (월)
파일 (전문)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hwp
신구 조문 대비표(거래고시 관련).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3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2016.6.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및 배출권의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쇄등록부 용어 추가(제1조, 제24조)

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관리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배출권등록부와의 구분?관리를 위 용어 추가

나. 배출권 장내?외 거래대상에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추가(제2조, 제27조)

ㅇ 현재 배출권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거래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인증지침(제37조)에 따라 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