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및 배출권의 거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반영?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상쇄등록부 용어 추가(제1조, 제24조)
ㅇ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관리하는 내용이 상이하여 배출권등록부와의 구분?관리를 위해 용어 추가
나. 배출권 장내?외 거래대상에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추가(제2조, 제27조)
ㅇ 현재 배출권 장내?외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을 배출권 거래대상에 추가
ㅇ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은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외거래시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인증지침(제37조)에 따라 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