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16.6.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제2차 계획기간 할당 관련한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동 지침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 (제6조1항 2, 제6조 3항, 제9조 1항, 3항, 제13조 등) 1) 제2차 계획기간 할당부터 예상 신설?증설 시설의 할당을 사후조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예상 신설?증설 시설 산정, 평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변경 2)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용어를 계획기간에 신?증설된 시설로 용어 정리(제13조 1항 및 3항, 제14조 1항 4 및 6, 제17조 1항 1 및 2 등) 나. 제2차 계획기간 사전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하기 위한 증빙자료 요건, 절차 등 반영 (제6조 1항 6, 제6조 4항, 제9조 6항) 1) 할당대상업체 최초 지정연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한 실적을 사전할당시 고려(GF시설) 다. 제2차 계획기간에 적용한 벤치마크 계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반영(제9조 6항 및 9항, 제10조 3항) 1) 벤치마크 기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과거실적 기반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할당 2) 벤치마크 산정을 위한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활용이 어려울 경우 제3자 검증자료를 활용이 가능토록 신설 다. 배출량 및 할당량 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 보완 1) 기준연도 내에 신?증설된 시설의 배출권 할당 수준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자료 제출시 반영이 가능하도록 변경(제6조 2항 4, 5호) 2) 제2차 계획기간 신규 할당대상 업체에 할당량 산정 시 목표관리제 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고려(제11조 5항) 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에 따른 추가할당 신청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추가(제13조, 제14조, 제17조) 1)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추가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2) 집단에너지사업 열생산에 따른 열공급 초과량에 대한 추가할당 사유 추가, 추가할당량 산정을 위한 증빙자료 명시 마. 신?증설에 따른 추가할당량을 반영하기 위해 신?증설 증가분과 업체 증가분 중 최소값을 할당량으로 산정하는 문구 삭제 (제17조 2항 삭제) 바. 할당취소량 결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제33조 개정) 1) 시설의 폐쇄 후 생산 이전으로 이전된 타 시설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량을 고려하여 폐쇄시설의 할당취소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제33조 1항 3 및 5) 2) 할당취소 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기준 규정 마련(제33조 2항) 3)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할당취소량이 부족한 경우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의 업체 전체 배출권 할당량 중 해당 시설의 배출권 할당취소량에 해당하는 양을 취소하는 조항 신설(제33조 3항) 사. 부칙에 개정 지침의 적용 시점 명시 (부칙 개정) 1)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5호, 제25조제2호,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호와 제4호,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3 ? 일부 시설의 미가동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량, 별표3 의 ③, ④는 1차 계획기간에 할당한 배출권에 대해서까지 적용 아. 기타 1) 시행령 상 공동작업반 운영 조항 삭제에 따른 결정시안, 결정안 용어 정의 추가 (제2조 22, 23 신설) 2)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사실 통보, 이의신청 규정 마련(제36조 3항, 제38조 1항 6, 별지 20호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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