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등록 2017/03/29 (수)
파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46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정 배경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신규 등록 시 갖춰야할 LPG 저장탱크 요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16.11.29)

 

*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 15일분

 

저장시설 요건 완화에 맞춰 수출입업 등록 후 비축의무*일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

 

*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비축15일분

 

석유사업법령 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규정액화석유가스법령으로 旣 이관(‘15.1.28)

 

ㅇ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발췌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서 액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후 연간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5일분으로 완화하여 ‘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