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배경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신규 등록 시 갖춰야할 LPG 저장탱크 요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16.11.29)
*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 15일분
ㅇ 저장시설 요건 완화에 맞춰 수출입업 등록 후 비축의무*도 동일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
*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30일분 비축 → 15일분
□ 석유사업법령 상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규정이 액화석유가스법령으로 旣 이관(‘15.1.28)
ㅇ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발췌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ㅇ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후 연간 일평균 내수판매량의 30일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5일분으로 완화하여 ‘액화석유가스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