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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등록 2017/03/31 (금)
파일 (0)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hwp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 관련 소득 및 종사시간 기준(근로복지공단).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