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