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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등록 2017/03/31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58).hwp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문(3).hwp
국가항공보안_수준관리지침_개정전문(3).hwp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150호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2017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한다.

제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