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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등록 2017/03/31 (금)
파일 김포공항의_국제선_전세편_운영_규정_개정안_170331.hwp
행정규칙(훈령,_고시,예규)_개정안_및_신구_조문_대비표(시행규칙_조문수정).hwp
규제심사대상_확인(59).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478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 중 항공법 제112조 제1항공사업법7조제1으로, “항공법 제132조 제1항공사업법10조제1으로, “항공법 제112조 제4항공사업법7조제3으로, “같은 법 제148같은 법 제55로 한다.

4조제2항 단서 중 항공법 제132조 제1항공사업법10조제1으로 한다.

6조 전단 중 항공법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2조 제1항공사업법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제1으로, “항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항공사업법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