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478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항공법 제112조 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항공법 제132조 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항공법 제112조 제4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8조”를 “같은 법 제5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항공법 제132조 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항공법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2조 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으로, “항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를 “「항공사업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