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7727호, ‘16.12.30)에 따른 후속조치와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한 문서 보존방법 도입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 4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전기공사업운영요령”(제2016-7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