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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
등록 |
2017/03/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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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신고리3,4호기_실시계획변경_관보고시문(고시 2017-4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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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5호 신고리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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