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속기간을 재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 예정(‘17.4.24.)에 따라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여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