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8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 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9조의5”를 “항공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3조 중 “ 「항공법」”을 “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