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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등록 2017/04/03 (월)
파일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