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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등록 2017/04/03 (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37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호, 2017.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