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
등록 |
2017/04/03
(월)
|
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37호.hwp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제19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호, 2017.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