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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4/05 (수)
파일 항공취급업_및_항공기정비업의_대상지역과_범위_등에_관한_세부기준_일부_개정.hwp
항공취급업_및_항공기정비업의_대상지역과_범위_등에_관한_세부기준_일부_개정_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6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2호

 

항공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제2조제36호”를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7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34호”를 “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