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2호
항공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제2조제36호”를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37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조제34호”를 “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의3”을 “항공안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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