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
(‘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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