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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7/04/11 (화)
파일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고시 2017-51호).hwp
내용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