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4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06.10)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2호(’15.12.31)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신온양-한샘 경과지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0호(’15.11.02)로 고시된바 있는 154kV 산하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05.13)로 고시된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로 고시된바 있는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강릉에코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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