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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3호
등록 2017/04/17 (월)
파일 170410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제2017-23호, 개정전문).hwp
내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이 일부 개정 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