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4호
등록 2017/04/18 (화)
파일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24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과 용어를 일치 시키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된 내용은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