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심사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과 용어를 일치 시키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정된 내용은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