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를 ‘17.5.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전용 필름 생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시행시기를 연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 시행일을 ‘17.5.1일에서 ’17.6.9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