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2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첨부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7년 4월 1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