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