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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록 2017/04/24 (월)
파일 고시전문_최종.hwp
소규모전력거래지침(관보게재용).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