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제․개정 등 표준개발사업의 수행절차 및 사업을 수행하는 협력기관 지정․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정용범위 등(제1장 총칙)
나. 국토교통부 사업추진체계, 지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기술위원회, 협의체, 대표기관, 협력기관,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제2장 사업추진계획)
다. 지정요건, 신청, 공고, 표준개발원칙, 표준개발절차, 지정유효기간, 예산 및 행정지원, 지정취소 등(제3장 지정·운영 취소 절차)
라. 사업수요 발굴, 시행계획 공고(제4장)
마.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 검토 및 평가, 선정 및 통보, 이의제기(제5장 사업신청 및 선정, 이의제기)
바. 사업비 계상, 출연근 지원기준, 민간부담금(제6장 사업비의 산정)
사. 협약체결, 기간산정, 변경, 체결중지, 해약, 출연금지급,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수행기관 교육(제7장 협약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아. 사업 진도보고, 사업결과 보고, 평가. 사용실적 보고 및 장선(제8장 사업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자. 성과물의 귀속,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사업정보의 관리, 사업보안, 연구윤리의 확보, 비밀준수 및 청령의무,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제9장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7. 2. 15. 3. 6.) 결과, 협력기관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의견 제시(수정 보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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