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던 국가표준(KS)을 부처별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로 이관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개정(’15.7.)을 통해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KS) 업무가 위탁됨에 따라 KS 인증업무을 수행하는 인증기관 지정 방법, 인증기관의 제품 인정 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제1장 총칙)
나.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심의사항, 운영(제2장 심의위원회)
다. 인증기관 지정분야 및 지정기준, 신청, 문서평가, 지정심의, 사후관리, 지정치소, 이의제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장 인증기관)
라. 인증대상 품목 지정, 제품의 인증절차,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 등, 인증의 취소 및 표시제거 등, 제품의 인증, 신청, 인증삼사 및 기준, 절차·방법, 인증서발급,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제4장 제품의 인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행정예고(2017. 2. 15.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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