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9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 및 제32조”를 “법 제5조 및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48호”를 “제334호”로,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3년이”를 “2년이”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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