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
등록 |
2017/04/26
(수)
|
파일 |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고시 2017-55호).hwp
|
|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