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04/28 (금)
파일 1._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일부_개정문.hwp
2._항공통신_지명약어_배정_규정_개정전문.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hwp
내용

 

1. 개정이유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ㅇ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