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17/04/28 (금)
파일 1._항행안전시설_성능적합증명_검사기관_지정절차_등의_규정_일부_개정문.hwp
2._항행안전시설_성능적합증명_검사기관_지정절차_등의_규정_개정전문.hwp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4).hwp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현행 항공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