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835호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광지 등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에 조성계획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