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839호
1. 개정이유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의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 방안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용도지구 지정 시 지정목적이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他 지역․지구와 중첩되지 않도록 용도지구 지정기준 마련하고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상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설문조사 및 주민공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