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추가 및 효율기준 조정 등을 통하여 기기의 효율향상 및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구 분
대상품목 및 주요 내용
예정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