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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무기계약근로자의 실·국 및 소속기관 간 순환근무(전보)를 허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채용권자인 실·국장(정책관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고충해소, 업무능력향상 및 업무필요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순환근무(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실·국 및 소속기관 간에 순환근무(전보)를 허용하려는 것임 (제24조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