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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 고시
등록 2017/05/10 (수)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63).hwp
공간정보_특성화전문대학_육성사업_운영지침.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297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및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