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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067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
등록 |
2017/05/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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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공고.hwp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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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1부. 참고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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