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8호
「항공보안법」제27조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하는 항공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 5. 16.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승객에 대한 주 검색장비로 원형검색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형검색장비에 대한 운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신검색장비의 용어 순화 및 운용기준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7조의3, 제17조)
전신검색장비의 명칭을 ‘원형검색장비’로 변경하고, 원형검색장비에 대한운용기준을 마련함
나. 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 항공보안감독관 입회 기준 변경(안 제17조 4항)
공항운영자 등이 운용하는 보안검색장비 성능검사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하는 기준을 5년이 경과한 경우에서, 내용년수를 초과한 경우로 개선하여 항공보안감독관의 업무부담 경감으로 보안감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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