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민원콜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으로 민원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전화상담사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 또는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서신,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리결과 통지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나. 민원콜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의 도입,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으로 민원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전화상담사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 또는 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전화상담사의 전문상담률 및 민원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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